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삼보컴퓨터 前대표 집유

글로벌이코노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삼보컴퓨터 前대표 집유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삼보컴퓨터 전 대표 손모(43)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법인이 발행한 특정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삼보컴퓨터가 적자로 전환한 사실을 알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미리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삼보컴퓨터 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공개돼 있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10년 2월 삼보컴퓨터의 자회사인 C사가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시 직전 자신이 보유하던 C사 주식 56만7000주를 모두 124회에 걸쳐 팔아 4억8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