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법인이 발행한 특정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삼보컴퓨터가 적자로 전환한 사실을 알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미리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삼보컴퓨터 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공개돼 있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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