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10건)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익이전 거래의 대부분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遠月物)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통정매매는 우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이후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격 으로 매도(매수)주문을 내고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직접 현금인출 대신 매매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투자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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