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 결정에 대해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2월 16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청문회에서 한진해운의 몰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부실을 지적한 바있다.
최은영 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제가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은영 회장과 그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으로부터의 수주를 해왔다.
이미지 확대보기유수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700억원을 넘어선다
최은영 회장 일가의 재산이 유수홀딩스 주식에서만 8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최은영 회장은 2015년 6월 부터 유수홀딩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해운업 관련 알짜배기 주변 사업들을 일찌감치 최은영 회장 일가에게 몰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작이 없지않다.
최은영 회장은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길 때에도 밀린 급여 및 퇴직금 97억원과 유수홀딩스 등 재산을 받았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영원하다는 속설을 입증한 사례다.
최은영 회장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조카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과는 사촌간이다.
신춘호 농심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은 최은영 회장의 외삼촌이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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