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등 소송 결론까지 집행연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 사유로 결정했던 행정처분은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그 집행이 미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의 신청관련 내용은 제무재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바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의결을 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