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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PO수수료 지각변동, '소부장'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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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PO수수료 지각변동, '소부장' 군침

소부장이 증권사 IP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SK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소부장이 증권사 IP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SK증권
증권사 기업공개(IPO)시장의 수수료경쟁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율이 박한 대형IPO가 아니라 수수료율이 높은 특례상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최근 특례상장에 추가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특례의 경우 주관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부담도 없어 적극 나서고 있다.

◇ IPO수수료경쟁 새국면, 소부장 제값 수수료 눈길


증권사의 IPO수수료경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가 제값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특례상장이 활성화되며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례상장은 수익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기회를 주는 제도를 뜻한다.

특례상장이 주관사인 증권사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이익 미실현 기업이나 시가총액 500억 원,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주관사인 증권사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풋백옵션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상장주관사에게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뜻한다. 행사기간은 성장성특례가 상장 이후 3개월, 테슬라요건은 상장 이후 6개월까지다.

투자자 입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공모가 90%를 확보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반면 주관사인 증권사는 주가에 따라 최소 10%를 넘는 손실을 입을 불확실성을 떠안는 셈이다.

이 같은 부담이 없는 특례상장도 있다. 바로 소부장에 대한 특례상장이다. 소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로 국산품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소부장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부장기업들은 다른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업들에 앞서 우선 상장 심사를 받는다. 또 45영업일인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30영업일 안팎으로 단축했다. 1개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상장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장문턱이 낮은 것도 매력이다. 주관사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아 위험이 없다.

무엇보다 IPO수수료도 짭짤하다. IPO 시장전체의 평균 IPO수수료율은 1.5% 안팍이다. 몸집이 큰 대형IPO일수록 수수료가 박하다. IPO수수료를 보면 2016년 IPO최대어로 꼽힌 삼성바이오로직스기본수수료 0.8%, 추가수수료 0.2% 등 1%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넷마블게임즈 0.75%로 1%에도 못 미친다.

지금도 이 같은 분위기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난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힌 한화시스템은 0.80%에 불과하다.

◇풋백옵션 등 위험부담 없어…진입장벽도 낮아


반면 소부장 IPO 수수료는 다르다. 소부장 특례상장 1호인 메탈라이프의 IPO 기본수수료율은 4%로 평균수수료율을 크게 뛰어넘었다. 이번 상장에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공모규모 100억 원을 감안해 약 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지난달 12일 심사승인을 받은 소부장기업인 서남과 반도체소자제조업체인 서울바이오시스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으로 IPO수수료는 최소 3%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소부장활성화에 총대를 메는 것도 긍정요인이다. 당국은 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부장 정책자금설명회를 서울, 대전 등에서 총15회에 걸쳐 연다. 운용사와 손잡고 이달까지 총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다.

IPO부서 관계자는 “높은 IPO수수료뿐만 아니라 풋백옵션위험이 없다는 것을 봐도 특례상장 가운데 소부장IPO가 증권사에게 가장 유리하다”며 “당국이 소부장 공모펀드의 조성에도 힘쓰고 있어 수급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단 지금처럼 높은 IPO수수료율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트랙레코드(Track Record:이력)를 쌓기 위해 중소형사까지 가세하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설계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위험이나 평판도 엇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11매 그래프 2개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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