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에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상인 수억 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KB증권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관경고, 과징금 57억, 과태료 9750만원이 부과가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해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도 금감원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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