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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100% 원금지급 결정"...하나은행·예탁결제원 상대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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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100% 원금지급 결정"...하나은행·예탁결제원 상대 소송전 예고

일반투자자 831명,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 규모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사진=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 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서 추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로 진행된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계약취소가 아닌 사적합의로 진행하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사적합의를 선택하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의 입장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세가지를 핵심으로 꼽았다.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옵티머스 펀드는 누적 판매금액 1.6조원의 80%에 해당하는 1.3조원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6개 회사의 사모사채 투자에 집중하는 기형적 운용을 보였다.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고, 이에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에도 허위자산명세서 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주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같이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오늘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