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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부실 막는다...신탁업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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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부실 막는다...신탁업자 책임 강화

금감원-금투협, 신탁업자 수탁 가이드라인 제시
사모펀드 감시의무 도입, 책임범위 명확화

사모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모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펀드처럼 사모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사모펀드의 감시의무를 도입하고, 책임범위도 정해 불필요한 책임소재공방도 없어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확인사항 등을 규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처분, 환매대금와 이익금의 지급을 맡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과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을 의무화했다. 의무화한 전문인력은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 전문인력 등이다.

원칙상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을 이행하도록 했다. 최초로 수탁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 의무를 이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면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내역 대조와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탁사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한 뒤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할 수 있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가 건의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신탁업자는 운용 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운용사가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지시하면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운용행위 감시, 확인업무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업계로 구성된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부터 법령,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 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8일부터 시행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