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 재산 괸리 및 처분권한 예보공에 부여
이미지 확대보기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채권자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에 연다.
금융업계관계자는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파산선고를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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