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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관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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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관련 소송 승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 26억달러를 둘러싼 주주소송에서 피고 일론 머스크가 승소했다고 27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테슬라 주주들은 재판에서 일론 머스크가 2016년 대주주로 있었던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SolarCity)를 인수할 때 자신의 최고 경영자(CEO) 지위로 회사의 이사회를 강요해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에 손해를 끼쳤다고 줄곧 주장했다.
솔라시티는 2006년 머스크의 사촌인 피터와 린든 리벳에 의해 설립되었다.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솔라시티에서 수천만 달러어치의 태양광 채권을 사들였는데,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에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이번 합병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과 솔라시티의 태양광 설비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솔라시티 계약이 2006년 작성한 자신의 ‘마스터플랜’의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출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개인이나 펀드가 아닌 투자자가 법인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인 주주소송으로 원고들이 승소했다면 수익금은 테슬라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2016년 6월 이 거래를 제안했을 때,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증거의 일부였던 이메일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6년 9월 18일 솔라시티 CFO 브래드 버스스에 이메일을 보내 테슬라 투자자들을 이 거래에 참여시키려면 솔라시티의 유동성 문제를 파악하고 파나소닉과 계약 의향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투자심리를 바꾸려면 솔라시티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파나소닉과 함께 태양전지 생산 리스크를 해소하는 LOI, 공동상품 데모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썼다.

머스크는 이 이메일을 반박하며 ”솔라시티가 테슬라에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는 2016년 11월 마감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