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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기업 반에크, '현물 비트코인 ETF' 8개월 만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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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기업 반에크, '현물 비트코인 ETF' 8개월 만에 재신청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사진=반에크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사진=반에크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반에크는 SEC가 이전 신청을 거부한 지 8개월 만에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VanEck Bitcoin Trust)를 재신청했다.
이는 또 SEC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와 비트와이즈(Bitwise)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SEC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수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지만,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서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청자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반에크는 신청서에서 "이전에 현물 ETP를 승인한 현물 및 통화시장은 일반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일련의 통화 및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을 승인하는 데 있어 상당한 규모의 규제된 시장으로서 기초가 되는 금, 은, 백금, 팔라듐, 구리 및 기타 상품과 통화 등 선물 시장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자산으로 구성된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이 개인과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신청서가 거부된 지 단 한 시간 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달 29일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에 SEC의 명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거부될 경우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