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때 발생한 소득 비과세 장점
실시간 아닌 종가 주문 방식 단점
실시간 아닌 종가 주문 방식 단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수점 거래는 주식 매매 시 소수점 단위까지 쪼개 거래하는 방식이다. 상장 주식의 가격이 아닌 자신의 투자금에 맞춰 주식을 살 수 있다. 특히, 햄버거 또는 커피를 사먹는 정도의 금액으로 고가의 우량주에 투자 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1주 당 1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의 경우 10만원으로 살 염두를 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0.1주라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는 염연한 차이가 커 주의를 요한다. 소수점 거래시 먼저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받아 이를 합산 후 1주로 만들어 증권사 이름으로 한국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주문을 체결하면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 단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정규 장을 마감한 후 종가 주문 방식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만큼 거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게다가, 일반 주식과 달리 의결권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닌다. 단,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가 넘으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된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소수점 거래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상, 주식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선 소수점 거래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반 주식과 같은 0.23%의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된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소수 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배당금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총 15.4%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시세차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제외되는 소수점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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