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했으며,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규를 어겼다.
지난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는 상충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사례로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음에도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한 점이 적발됐다.
현대차증권 모 지점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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