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일부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2억원 이상을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해 사익을 추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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