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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부당이득 추구한 운용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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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부당이득 추구한 운용역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정준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일부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2억원 이상을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해 사익을 추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약 20억원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