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신탁 229호(파생형)'(이하 트리아논 펀드)의 대출 유보 계약이 만기 도래로 종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유보 계약은 즉각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지 않고 대주단이 기존 대출 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조처다.
그러나 이 계약이 만료하면서 트리아논 펀드가 조달한 차입금과 관련해 EOD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당초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한 차례 유보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 28일 다시 한번 만기일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주단이 변경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출 계약의 EOD 발생과 함께 현지 법상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의 도산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주단 측이 추가 질권 설정 요구 등 무리한 조건을 재연장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대주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SPC의 도산 절차를 통해 매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지 법에 따라 현지 SPC의 관리회사이자 현지 사무수탁사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는 도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도산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사는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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