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은 16일 공시를 통해 고광연, 한우근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1262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측은 진원생명과학이 2025년 5월 16일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 등 정보와 함께 사진 촬영 및 파일 복사 권한도 포함된다.
또한 신청인 측은 만약 회사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당 1000만 원씩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역시 회사 측이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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