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01분 기준 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7.49% 하락한 15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를 통해 효성을 12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사유로는 ▲최근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기록 ▲최근 15일간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시장감시위원회 기준을 넘어선 일수가 4일 이상 등이 꼽혔다.
거래소 측은 “해당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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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나 위험종목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효성 주가는 최근 자회사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날 장 중 17만 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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