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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첫날…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 3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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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첫날…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 3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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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5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메인마켓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거래량은 4천314만주로, 이달 1~14일 평균 대비 38.2% 증가했다. 반면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20분) 거래량은 7천629만주로 같은 기간 평균보다 10.6% 감소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변화 폭이 더 컸다.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1조7507억원으로 12월 초 평균(1조4968억원) 대비 17.0% 늘어난 반면,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3조4151억원으로 평균 5조4251억원 보다 37%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 인하 조치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단일 거래수수료율(0.0023%)을 차등 요율제로 전환해 20~40% 인하했다. 이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온 넥스트레이드와의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주식매매 주문은 투자자가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에 따라 가격, 수수료,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 비교해 자동으로 전송된다. 수수료 인하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유입됐으나, 이번 조치로 흐름이 일부 되돌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거래시간이 한국거래소와 겹치는 메인마켓에서 거래대금 감소가 두드러졌다. 업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거래대금이 출범 초기인 4~5월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거래량이 수수료 인하 이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을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범 9개월 만의 신규 사업자를 가격 경쟁으로 압박할 경우 시장 안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상장·시장 감시 등 핵심 인프라를 한국거래소에 의존하는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무임승차' 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하는 2개월 한시 조치다. 거래소는 3개월 이내 수수료 조정은 자체 결정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기간 연장 시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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