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앱 내 카메라 촬영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심사를 마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되며, 신규 고객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금융상품으로, 금융상품 납입 한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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