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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금호건설,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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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금호건설,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금호건설 CI. 사진=금호건설이미지 확대보기
금호건설 CI. 사진=금호건설
금호건설은 16일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 대책이 미흡해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는 사유에 따른 것이다.

거래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 매출은 약 7301억원으로, 이는 금호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1조9141억원)의 38.14%에 해당한다.

금호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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