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 대책이 미흡해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는 사유에 따른 것이다.
거래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 매출은 약 7301억원으로, 이는 금호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1조9141억원)의 38.14%에 해당한다.
금호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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