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전날 제5회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을 비롯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고려아연과 관련해 최윤범 사내이사 선임과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책위는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수책위 측은 이들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안한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이사와 크루서블 JV가 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이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 MBK파트너스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안한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이사와 크루서블 JV(조인트 벤처)가 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이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MBK 측은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회사 측 후보들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중립이나 기권이 아니라 현 경영체제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K 측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와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자문기관 ISS와 한국ESG기준원 모두 자사주 매입 후 유상증자 추진,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한 영풍 의결권 제한, 대규모 투자 시 이사회 패싱 등을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하며 최 회장과 감사위원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MBK 측은 "결국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최윤범 회장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와 감사기능 전반이 장기적인 주주권익 보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번 주총이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책위는 고려아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다른 안건에는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또 HS효성첨단소재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조 회장이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수책위는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정원 축소에도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를 결정했다.
수책위는 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네이버와 KB금융지주, 하이트진로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는 이사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비춰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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