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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前 임원, ‘1천억 불법대출’ 혐의 2심 징역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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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前 임원, ‘1천억 불법대출’ 혐의 2심 징역 6개월 감형

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 판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1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 기간을 일부 줄였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1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 기간을 일부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1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 기간을 일부 줄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이 내려졌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

이와 함께 박 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김 씨에게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이, 이 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 8000여만원이 명령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직원 김 씨와 이 씨를 창구 삼아 타 금융사로부터 총 118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친인척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의 불법 대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11곳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정보가 법률상 거래가 제한되는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 "김 씨,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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