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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또 경영권 다툼 재발…'오너 리스크'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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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또 경영권 다툼 재발…'오너 리스크' 고착화 우려

신 회장, 임 부회장 100억원 주식 가압류
업계 "분쟁 장기화 시 할인 요소될 수도"
신동국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사진=한미약품이미지 확대보기
신동국 회장이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이 또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주가 상승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신동국 회장 측은 “임주현 부회장이 4자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회장과 신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 보유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은 4자협약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관하여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를 했고,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 버림에 따라 임 부회장이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보유주식 9.15% 중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2차례에 걸쳐 위 4자협약상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에쿼티퍼스트 펀드가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행방이 확인됐다.

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인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3인에게 일정 기간 후에 판매한 주식들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주장이다.

최근 임 대표가 나우아이비 펀드에 2.5%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향후 송 회장, 임 부회장과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도 일었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가압류 결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 부회장은 2.7%를 매매하면서 다시 환매할 때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고 있는 나우아이비에 넘어간 2.5% 지분을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시 의무 위반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법적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분 경쟁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가치와 무관한 '오너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올해 초 분쟁 이슈로 고점을 찍은 후 업황 침체 등으로 조정을 받았으나 2분기 실적과 함께 최근 일주일간 상승 흐름을 탔다.

한미약품 주가는 올해 2월 24일 종가 기준 64만 7000원, 한미사이언스는 55만 5000원 등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6일 오전 10시 8분 기준 한미약품 주가는 38만 4500원으로 5거래일(7월 31일)과 비교해 15.29%(5만 1000원), 한미사이언스는 15.34%(5500원)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마찰은 단발성 테마로 주가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나 안정적인 상승 흐름에는 발목을 잡는 주요 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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