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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분배금 조정…"월 1.4%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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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분배금 조정…"월 1.4% 기대"

코람코더원리츠 특별배당 반영…9~12월 네 차례 조정
사진=삼성자산운용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삼성자산운용 제공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연말까지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 조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월 분배금과 특별배당을 합산할 경우 월 1.4% 수준의 분배율이 예상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었던 기존 분배율과 비교하면 분배금 규모가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분배금과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의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정 분배금의 재원은 코람코더원리츠가 하나증권빌딩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81.4%다.
리츠의 분배금은 통상 임대수익 등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이 ETF 분배금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ETF 투자자도 리츠의 특별배당에 따른 현금흐름을 분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분리과세 대상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순자산은 4888억원이다.

일반 계좌를 통한 투자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일반 리츠 ETF나 고배당 상품 대비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편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월중배당 상품으로, 이번 조정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배락일 전일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증권사에 별도로 신청한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