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호재성 정보 주식 거래 악용...출금 차단 지급정비 처분도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조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주식 거래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불법적인 차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혐의자 명의의 증권 계좌 출금을 원천 차단하는 지급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은 대학 시절 투자 동아리 활동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재직을 거치며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이후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상장 법인 등 주요 금융권으로 이직해 M&A 실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핵심 기밀을 약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권 종사자로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에 공시가 뜨기 전 주식을 미리 사들이는 '선취매' 수법을 썼다. 본인들의 차명 거래는 물론 친인척과 주변 지인들까지 매매에 동원했다. 주가가 급등하면 곧바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조속히 마친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불법 수익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중징계 성격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부자들의 주가조작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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