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연방정부, 허위청구법 소송 제기 뒤 340만 달러 합의 거쳐 취하서 제출
- 500명 초과 계열사 합산 기준 미반영과 경영진 전과 미기재 주장 맞서
- 호텔롯데 북미 사업 확장 국면에서 해외 현지 준법 감시 체계 재정비 과제
- 500명 초과 계열사 합산 기준 미반영과 경영진 전과 미기재 주장 맞서
- 호텔롯데 북미 사업 확장 국면에서 해외 현지 준법 감시 체계 재정비 과제
이미지 확대보기롯데면세점 괌이 미국 연방정부와 340만 달러(약 46억 2230만 원) 규모의 민사 배상에 합의하며 팬데믹 시기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관련 소송을 공식 매듭지었다.
퍼시픽데일리뉴스는 9월 28일(현지시각) 미 연방정부가 고발인 대니얼 포스터를 통해 지난 6월 29일 괌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자진 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관련 서류 대부분을 봉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호텔롯데의 100% 북미 손자회사가 중소기업 자격 요건과 경영진 형사 전력 고지 여부를 둘러싼 미 사법당국의 시비를 정리한 조치로, 향후 그룹의 북미 사업 전반에 걸친 대외 준법 감시 체계 관리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괌 연방지방법원 소송 배경과 340만 달러 합의
퍼시픽데일리뉴스는 미 연방정부가 괌 연방지방법원에 롯데면세점 괌과 롯데호텔 괌을 상대로 낸 급여보호프로그램 부당 수령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고발인 대니얼 포스터를 거쳐 2026년 6월 29일 소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롯데면세점 괌이 2025년 12월 미 워싱턴 서부 연방검사실과 체결한 340만 달러(약 46억 2230만 원) 배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원고 측은 대출 신청 당시 롯데면세점 괌이 154명, 롯데호텔 괌이 244명의 직원을 신고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소장은 두 법인이 미국 지주회사 롯데호텔홀딩스유에스에이의 100% 자회사이며 한국 호텔롯데가 다시 이 미국 지주사의 지분 전량을 소유한 지배 구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전체 고용 인원을 합산하면 당시 기준선인 500명을 초과하므로 적격 사업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원고 측 시각이다.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에서는 고용 인원 300명 이하 기준과 2020년 분기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 요건이 함께 적용됐다.
계열사 인원 합산 기준 초과와 총수 전과 쟁점
소송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인사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을 대출 신청서에 제대로 고지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방정부는 대출 신청 양식에 규정된 소유주 범죄 이력 확인 문항에 롯데 측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는 별도 뇌물 사건으로 징역 30개월형을 추가로 받았다. 신 회장은 대출 서류를 접수하던 2020년과 2021년 당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상태였다.
원고 측은 신 회장이 당시 호텔롯데 대표로서 피고 법인들에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핵심 소유주에 해당한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미 정부 규정상 지배 인사의 형사 전력이 밝혀졌다면 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괌은 2025년 12월 미 연방검찰과 340만 달러(약 46억 2230만 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이 합의가 기업의 위법 행위나 유죄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호텔롯데 북미 지배구조와 법적 리스크 분석
롯데면세점 괌이 정부와 340만 달러(약 46억 2230만 원)에 분쟁을 종결하면서 현지 면세 법인을 둘러싼 민사 소송 리스크는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미 사법당국 소장은 한국 호텔롯데에서 미국 중간 지주사를 거쳐 현지 사업체로 이어지는 소유 계통과 최고경영진의 법적 이력을 직접 겨냥했다.
이번 분쟁 타결은 중간 지주사를 지배하는 호텔롯데의 연결 재무제표와 대외 신인도에 직접 연결된다. 롯데면세점 괌이 부담한 합의금 340만 달러는 연방정부가 당초 두 법인에 환수를 요구한 490만 달러(약 66억 6155만 원)의 약 69.4%에 해당한다.
호텔롯데 전체 자산 규모에 비춰 단기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국 연방정부 조달이나 공항 면세권 입찰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비화할 수 있던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됐다.
단기에는 괌 연방지방법원의 사건 기록 봉인에 따라 현지 법인의 정상 영업 환경이 유지된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북미 지역 내 호텔 체인 인수나 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을 추진할 때 현지 규제 당국의 준법 심사 문턱이 높아져 지배구조 검증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이번 합의 종결 이후 추가 조사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미 진출 계열사 전반으로 신인도 문제가 번지지는 않는다.
해외 자회사가 코로나19 시기 지원받은 현지 정부 자금 정산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준법 경영의 투명성이 사법 리스크로 비화한 대표 사례다.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규제를 이행할 때 본사 차원의 통합 법률 검토가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