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치매보험’은 경도 치매의 경우 보장받기도 어렵고, 앞으로 보험가입도 까다로워져 노후 대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2022년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인구 901만 명 중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는 161만 명으로 전체 고령자 중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7.2%, 70대는 19.2%, 80대 이상은 1.9%로, 60대 비중이 가장 높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보험가입 비중이 낮아졌다.
현재 고령자들이 든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이 수명보다 짧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권에 따르면 20~30년 전 상품 설계 당시에는 80세 만기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80세 만기 상품이 다수 출시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0세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생명보험 계약(2645만 건) 중 80세 이전에 만기를 맞는 상품이 총 1055만 건으로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보험은 ‘치매보험’이다. 치매가 주로 시작되는 나이가 70대고 심해지는 나이가 80대인 것에 반해 이전에 출시된 치매보험은 주로 80세까지만 치매를 보장한다. 또 치매보험은 90세 만기의 경우 100세 만기에 비해 보험료가 60% 수준이라 경제적인 이유로 90세 만기를 선택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치매에 걸려도 이미 보험이 만기에 달해 치매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이전에 출시된 대부분의 치매보험 상품은 중증 치매환자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경도 치매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보험료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출시된 보험상품도 경도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가입자가 치매에 걸릴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 ‘중증’ 치매 상태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고 스스로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실제로 이 상태의 보험가입자는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가입할 때 미리 대리청구인 지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모음집’에 따르면 A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간편심사 때 질병 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부지급됐다. 이처럼 병원에서 받은 의심소견 등 진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가입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치매비율은 10%를 넘었고, 2050년에는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021년 2조2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34.8% 증가했다. 지난 5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3% 올랐지만 간병비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1.4% 상승했다.
보험개발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각종 성인병이나 가벼운 치매가 시작되는 40~50대부터 미리 간병 위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