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14:43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갑질과 괴롭힘을 막기위해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지난 1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해당 단지에 갈등 조2019.09.12 07:19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나 관리자가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와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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