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13:44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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