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15:56
내년 4월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과 농업 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이름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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