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16:29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것이다.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한꺼번에 손보는 것은 세법 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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