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14:35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 포스코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시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되면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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