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10:08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면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리구조대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동부 진정 사건 대리 2건과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 청구 1건 등 총 6건을 구제했다. 구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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