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19:29
24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두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인 ‘사례정의’를 이르면 25일부터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24일 오후 6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한시에서 공항이 폐쇄되는 상황과 환자가 확대되는 것을 반영해 빠르면 내일(25일) 사례정의를 촘촘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사례정의’란 조사를 벌일 만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뜻한다. 신종 감염병은 진단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병 사례들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추출해 조사 여부의 기준을 만들게 된다. 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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