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7 07:57
하필 무더운 여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신부 댁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바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부부는 아주 먼 지방도시의 신랑 댁으로 인사를 갔다. 일가친척이 다 모여 축하해 주었고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아 그런데 그날 저녁 구토와 설사로 다들 난리가 났다.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은 이바지 음식으로 밝혀졌다. 오뉴월(음력으로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더니 인사하러 온 신혼부부가 손님이었을까? 축하해주러 모인 일가친척이 손님이었을까?식품위생법 2조(정의)에 의하면,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그렇다면 분명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꼭 들어맞는 식중독이다. 동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을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운반 등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하면 94조(벌칙)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는 동법 4조와 94조에 적용되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바지 음식을 돈벌이로 파는 것은 아니었으니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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