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17:08
㈜케이엘글로벌은 중국진출 10년의 노하우, 중국지사 설립 6년의 노하우로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과 중국상표 대행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말 중국 NMPA 법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허가제’로 진행됐던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감독·관리를 개정하면서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신설된 경내책임자가 구분되고 있다. 기존 재중책임회사는 행정허가 서류만 관여하고, 경내책임자는 유통판매와 회수까지 책임을 갖게 됐다. 또 사전허가제로 선심사 후 후등록으로 위생허가가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경내책임제로 변경되면서 선등록 후심사로 2~3개월의 검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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