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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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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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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납부일선택확대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올해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한국전력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지정일은 매달 5‧10‧15‧20‧25일과 말일 등 총 6일이다.

조건이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고 요금 자동이체해야 한다. 서비스 제휴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은행 등 5곳이다.

단 한국전력은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 자동이체 고객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계약전력 초과시 적용됐던 위약금을 초과사용부가금으로 편입한다. 전기요금 위약기간에 대해 2배로 물리던 위약금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추가로 한국전력은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1월부터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