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 씨(26·여)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 일병(20) 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주사를 맞기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고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고 한 달여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정현민 기자 j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