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포장이사나 용달이사 공장이사 등 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할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는 약관을 꼭 확인하고 피해보상규정을 미리 숙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사다리 차 사용유무/차량진입여부/창문,현관,방문의 너비 등)을 이사업체에 알려주면 이사당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이뤄진다.
네 번째는 이사 할 때 귀중품,현금은 직접 챙기고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목록을 작성한 뒤 이사 계약 시 고지하고 이사당일에도 재차 고지한 뒤 봉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사 도중 물품이 파손,분실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파손된 물품을 사진촬영한 후 이사업체에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된다.
포장이사 전국프랜차이즈 본사인 대표이사의 김익수 사장은 “무턱대고 이사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한 뒤 이사를 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표이사는 첫 만남인 무료방문견적부터 복장, 예절, 견적방법, 이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이사계약약관,고객불편처리방법, A/S처리방안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대고객서비스측면에서도 고객제일주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고객이 OK할때까지 이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이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이사 이벤트는 대표이사 홈페이지(www.daepyo24.com)나 1544-241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이사는 수도권지역에 수원포장이사,,안양포장이사,군포포장이사,산본포장이사,성남포장이사,분당포장이사,판교포장이사,의정부포장이사,광명포장이사,평택포장이사,동두천포장이사,안산포장이사,고양포장이사,일산포장이사,과천포장이사,구리포장이사,남양주포장이사,오산포장이사,동탄포장이사,화성포장이사,용인포장이사,파주포장이사,인천포장이사,부천포장이사,이천포장이사,안성포장이사,김포포장이사,광주포장이사,양주포장이사,포천포장이사,여주포장이사,연천포장이사,미사리포장이사,하남포장이사,시흥포장이사,양평포장이사,의왕포장이사 지역에 대리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