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깨 알러지 발병 비율은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두유나 생선 알러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FDA의 Gottlieb 청장은 “미국에서 깨 알러지 발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깨 알러지 현황과 시판되고 있는 깨 함유 식품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알러지 유발가능식품 목록에 깨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포함될 경우 식품라벨에 표기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성분표시 규정이 없는 경우 ‘천연맛(natural flavors) 이나 ‘양념(spices)’으로 쓰여진 경우에도 소량의 깨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FDA는 의학전문가들도 주요 알러지 유발 식품에 깨를 추가할 것을 권하며 공공이익 과학센터(CSPI)를 통한 시민들의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식품라벨 표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CSPI 디렉터 Sarah Sorscher는 “이미 FDA에 깨 라벨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했다“며 ”깨 알러지가 다른 8가지 알러지만큼 빈번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FDA가 규정한 알러지 유발식품 ‘Big8’은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등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