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700만 개인사업자에게 12조 원 규모의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착한소비 운동’에 공공부문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에 한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상점 등이 대상이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용하기로 했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1600억 원 규모로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안에서 사용하고, 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도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행사 비용의 최대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광고·홍보비,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등 유지·정비, 안전진단·시설관리 등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 5100억 원 규모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1900억 원 상당도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구매 예정된 업무용 차량 1600여 대도 상반기 중 구매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용 차량 구매 물량은 2400대에서 4000대로 확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