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에서 커닝을 하다 들킨 경찰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 23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중 몰래 쪽지를 본 혐의다.
감독관이 이를 적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에 합격하면 운전면허 도로주행 등 시험의 감독관을 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다른 부서로 발령됐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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