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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복제 위고비' 판매한 '힘스'에 소송…'힘스' 주가 18%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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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복제 위고비' 판매한 '힘스'에 소송…'힘스' 주가 18% 폭락

“미승인 복제약 대량 유통은 특허 침해”…판매 금지·손해배상 청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로고가 덴마크 코펜하겐 사무실 앞에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로고가 덴마크 코펜하겐 사무실 앞에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제조사인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의 유명 원격 의료 기업 '힘스앤허스'(이하 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인되지 않은 저가형 복제약을 대량으로 마케팅하며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힘스가 미국 시장에서 위고비의 경구용 알약 및 주사제의 승인되지 않은 복제본을 대량 판매한 것에 대해 영구적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보 노디스크의 존 커클먼 글로벌 법무 및 지적재산권 그룹 총괄은 한 인터뷰에서 "이것은 완전한 사기이며, 위고비 공급 부족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해당 복제약들은 안전성이나 효능, 품질이 미국 규제 당국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힘스 "거대 제약사의 횡포" vs 노보 "특허 침해이자 불법 조제“


이번 소송은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터져 나왔다. 힘스는 지난 7일, 당국의 감시와 노보 노디스크의 법적 위협에 밀려 신규 복제 비만 치료 알약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힘스는 노보 노디스크의 정품보다 약 100달러 저렴한 월 49달러에 경구용 제제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힘스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인화된 진료를 위해 조제 약물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노보 노디스크의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거대 제약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맞받아쳤다.

시장 주도권 싸움 본격화… 주가 '희비'


미국 법령상 브랜드 의약품이 '공급 부족' 상태일 때는 복제약 판매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노보 노디스크는 제조 역량을 확대해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공급 부족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힘스는 투여 용량을 개별화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개인 맞춤형 조제'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량 조제'를 막는 것"이라며 "특정 성분 알레르기 등 의학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조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단순 용량 변화를 개인화된 약이라고 부르며 대량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여파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힘스의 주가는 18% 이상 폭락한 반면, 코펜하겐 증시에 상장된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3% 이상 상승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는 일라이 릴리 등 경쟁사뿐만 아니라 조제약 시장으로 번진 복제약 공세에 대응해 시장 점유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