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내 취식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