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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전환기간 10월부터 본격 시행…탄소배출량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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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전환기간 10월부터 본격 시행…탄소배출량 의무보고

CBAM 대상품목 중 철강 89% 차지…보고 불이행 시 과태료
2026년부터 제도 본격 시행, 탄소세 부과
2030년 국내 산업 총 부담액 8조원대 추정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TF 출범식.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맨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TF 출범식.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맨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제한 조치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30년 EU CBAM 전면도입 시 국내 산업계 총 부담액은 총 수출예상액의 11.3%인 8조2456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추정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CBAM 전환기간 규정에 따라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규제 법안이다.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은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된다.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도 상승한다. 이 같은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승인된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준다.

EU는 오는 2026년 이 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뒀다.

이에 따라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만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2026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된다.

첫 보고는 전환 기간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12월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에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오는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허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

2026년부터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용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에 달해 철강업계가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10.6%(5억4000만달러)를 차지했다. 비료, 시멘트, 수소의 대EU 수출은 544만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0.1%에 불과했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기업들은 탄소 중립 경영,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인 탄소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