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몬테네그로서 체포돼…서울남부지검 압송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책임…“권도형 송환에도 최선”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책임…“권도형 송환에도 최선”

한씨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4시 20분께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56편에 탑승, 9시간 40분 가량 비행을 거쳐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씨의 송환으로 서울남부지검의 테라·루나 사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한씨의 신병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그 후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한 바 있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권씨의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최고점보다 99%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폭락 사태에 따른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씨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