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대표인 A씨는 종교인 B씨와 공모해 2024년 3월 서울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시국 강연 등을 명분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을 찍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했다.
또한 다른 정당 후보자인 D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하고, 약 45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단체의 경비로 총 5400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한 C씨(△△당 비례대표 후보)등 3명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에 표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단체의 이사회 구성 자체가 특정 정당인으로 다수 구성돼 있고, 고액의 행사 경비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단체도 ‘공직선거법’제26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이며 ‘공직선거법’상 상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도 엄중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