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최초 레버리지 ETF로 월스트리트 입성…기관 관심 증폭 예고
법적 명확성 확보와 리플 생태계 확장...투자 수요 견인 기대
암호화폐 주류 금융 편입 가속화, 새로운 투자 시대 열려
법적 명확성 확보와 리플 생태계 확장...투자 수요 견인 기대
암호화폐 주류 금융 편입 가속화, 새로운 투자 시대 열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프로셰어즈(ProShares) 울트라 XRP ETF(ProShares Ultra XRP ETF)의 상장을 공식 승인했다.
1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지난 전날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가 SEC 기업금융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아르카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해당 ETF의 등록을 인증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규제적 이정표는 유명 암호화폐 평론가인 잭더리플러(JackTheRippler)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서명된 문서를 게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XRP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XRP와 미국 암호화폐 ETF의 역사적인 순간
프로셰어즈 울트라 XRP ETF는 XRP에만 집중하는 최초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다. 일반 ETF와는 달리, 울트라 ETF는 기초 자산의 일일 가격 변동에 대한 투자 노출을 확대하도록 설계됐다. 이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XRP에 대한 2배의 투자 노출을 제공한다. 이는 XRP가 하루에 5% 상승할 경우 ETF는 약 10%의 수익을, 손실 시에는 그 반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TF 분야의 선구자인 프로셰어즈는 2021년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하며 이미 한 차례 역사를 쓴 바 있다. 이번 XRP 시장 진출은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다각화에 새로운 장을 열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대안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명확히 보여준다.
법적 명확성, 기관 신뢰 확보의 핵심
이번 ETF 승인은 XRP의 규제 지위를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불확실성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3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유통 시장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다.
리플이 기관 판매와 관련하여 여전히 처벌을 받고 있지만, 최근 리플이 반소를 취하하고 SEC가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적 대립이 종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명확성 증가는 XRP에 대한 기관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프로셰어즈 ETF의 승인을 월스트리트가 XRP의 규제 준수 상태와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리플 생태계 확장, 시장 낙관론 부추겨
이번 ETF 출시는 리플 생태계의 주요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리플은 최근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출시했으며, 실물 자산 토큰화(RWA) 및 국가 간 결제 인프라 분야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XRP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으며, 금융 기관과 탈중앙화 플랫폼 모두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XRP가 최근 장중 3달러를 돌파하고 강세적인 장기 기술 패턴을 형성함에 따라, 많은 분석가들은 이 ETF가 특히 헤지펀드, 자산 관리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정통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투자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암호화폐 노출의 새로운 시대
프로셰어즈 울트라 XRP ETF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선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ETF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가장 검증된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인 XRP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XRP가 더 이상 단순한 국경 간 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기존 금융 기관들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식되는 방식에 있어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한다.
암호화폐 투자 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EC의 이번 승인은 규제 환경이 성숙해지고 기존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이 더욱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