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주차장 이용가능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인적 감면 대상자들은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사전 등록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