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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임박…車업계 "생산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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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임박…車업계 "생산망 흔들"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연기
車업계 "공급망 불안 불가피"
"노사 균형 위한 제도 보완 필요"
노란봉투법 추진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공급망 불안과 노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나연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노란봉투법 추진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공급망 불안과 노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나연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으로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공급망 불안과 노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했다"며 "예정대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오는 21일 이후로 연기됐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핵심 쟁점 조항의 수정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동차 업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법제화될 경우, 생산 연속성과 부품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술 확보와 미래차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단순히 부품 조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력 공급에서도 원·하청으로 구성된 계열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을 노란봉투법 2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원청인 완성차 기업들도 법 적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노사 갈등이 잦은 업종 중 하나로 파업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담긴 3조의 영향도 클 것"이라며 "과거보다 사측이 유리했던 힘의 균형이 조정되고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백 개 부품 협력사와 연동된 공급망에 기반한다. 이 중 단일 부품만 수급에 차질이 생겨도 전체 조립라인이 멈출 수 있어 ‘공급망 전이 리스크’에 특히 민감하다. 업계는 법안 시행 시 하청 노조의 파업이 원청의 생산 중단으로 직결되고 법적·경제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자동차 산업은 원청·하청 구성의 체인망 구조이기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 원청업체인 현대차·기아 등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중견업체의 노조가 원청과 임금 교섭이나 근로조건 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해당 하청업체가 제대로 노조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돼 원청이 공급망 자체를 바꾸거나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안 추진의 근본 취지인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대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체를 설치해 법 시행 전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노조법이나 상법의 내용이 우리 사회 갈등의 요인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 관계의 선진화 이슈와 맞물려 있다"며 "기업이나 일자리에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의 대응팀도 만들고,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